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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기쥐15
의로운갈기쥐1521.04.27

전세 계약 연장 시 궁금한 점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두 달 점도 남았는데요

1. 아무 말 없으면 따로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2. 1년만 계약 가능한가요?

3. 2년이나 1년 연장 후에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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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1. 따로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 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연장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쪽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됬을 때

    이전의 계약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간만 새롭게 계약서에 체결했던 내용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첫 계약시 2년이면 2년, 첫 계약시 1년이면 1년)

    2.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하면 그냥 다시 2년이든 1년이든 협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3. 임차인은 퇴거 예정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은 퇴거 통보 3개월 후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보증금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종료 전 나갈 때 뭘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