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궁금한 점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두 달 점도 남았는데요
1. 아무 말 없으면 따로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2. 1년만 계약 가능한가요?
3. 2년이나 1년 연장 후에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혹은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1. 따로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 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 연장됩니다
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쪽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됬을 때
이전의 계약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간만 새롭게 계약서에 체결했던 내용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첫 계약시 2년이면 2년, 첫 계약시 1년이면 1년)
2.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하면 그냥 다시 2년이든 1년이든 협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3. 임차인은 퇴거 예정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은 퇴거 통보 3개월 후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보증금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종료 전 나갈 때 뭘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