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쪽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됬을 때
이전의 계약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 그대로
기간만 새롭게 계약서에 체결했던 내용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첫 계약시 2년이면 2년, 첫 계약시 1년이면 1년)
2. 집주인이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하면 그냥 다시 2년이든 1년이든 협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3. 임차인은 퇴거 예정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은 퇴거 통보 3개월 후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보증금 정산을 해줘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종료 전 나갈 때 뭘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