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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물총새164
똑똑한물총새16422.01.05

연말정산에서 실업수당 받은사람도 ?

연말정산에서 실업수당 받은사람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제가 작년에 퇴사하고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다니는 어머니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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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이외에 별도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노인일자리 소득도 비과세소득으로 보여집니다만, 정확한 것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업체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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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전혀 무관하고, 모친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서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인적공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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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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