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실업급여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이하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종합소득금액 관련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세법 상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 항목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과세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