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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재임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만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당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탄핵 심판, 조약 체결의 승인, 정당의 해산 여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