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부동산의 지분 1% 를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처럼 취득세를 100억의 1%인 1억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억 기준으로 증여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율은 4%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역시 본인이 취득한 지분상당액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