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1억 미만 취득할 때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10채가 모두 1억 미만 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해도 1.1%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오늘 어느 분께 얼핏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