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1억 미만 취득할 때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10채가 모두 1억 미만 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해도 1.1%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오늘 어느 분께 얼핏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