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 산정하는 방법
다주택자가 1억 미만 취득할 때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10채가 모두 1억 미만 주택이면 무주택으로 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해도 1.1%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오늘 어느 분께 얼핏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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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의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할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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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상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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