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공시지가 1억미만 1채 보유중인데 분양권 매수후 등기치면 취득세 3주택 8프로가 맞는지 아니면 1억미만은 제외하고 2주택인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시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수
에서 제외되며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가 되므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면 8%, 비조정지역이면 1~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