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해와이서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식품위생교육및 영업신고는 했는데 따로 통관할때 유니패스?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 절차나 또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해외에서 식기류를 수입하고자 하면,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할 구청에 수입식기류 판매에 따른 영업신고 및 식품위생교육은 이수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면 되고, 해외에서 식기류가 국내로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기류 검역대행을 의뢰하여 수입식품 검역증을 발급받은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보세창고에서 수입식기류를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기류라고만 말씀해주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식기류 수입 시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구비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식기류는 식품 등과 접촉하는 물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추가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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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식기의 경우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식기의 국내 입항 및 관련 작업 과정입니다:
1. 한국 보세창고 입고
수입식기가 한국에 입항시 포워딩 등이 배정한 보세창고를 배정받고, 입고합니다.
2. 라벨작업 및 보수작업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며, 수입 전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
3. 식약처 수입식품검사
신고 가능한 시점에 식약처 식품검사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이때, 식품검사 유형으로는 정밀, 서류, 무작위 등이 있습니다.
4. 세관 수입신고
식약처 식품검사 합격 후 세관에 수입통관을 신고합니다.
5.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한 후 수입신고가 승인되면, 수입신고필증 및 반출관련 서류(D/O 등)를 준비하여 수입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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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식기류에 대한 재질, 제조공정 등을 확보한 후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부착 후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약처 사이트에서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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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기류를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식검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소량을 먼저 수입하여 식검을 거치신뒤 본물량을 수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이와 관련하여 상의하시길 바라며 물품종류에 따라 일부 수입요건이 추가될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에서는 UNIPASS를 통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역은 전문분야이므로 가급적이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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