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납입시 납입할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얼마까지 납입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국민연금 또는 연금축을 가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납입액은 매월 16,650원이며,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연령 제한없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가입 및 납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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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자녀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개인연금은 최대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명의의 연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