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차량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06월 01일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년에 2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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