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에내는 세금이 조금씩 헷갈리는데요 자동차세 말고도 자동차에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세 밖에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 보유시 자동차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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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자동차세 외에는 없습니다. 최초 자동차 구입시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하며 그후 매년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말고는 차량 구입할때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정도 말고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할 때는 자동차세(6월과 12월에 납부)만 납부하며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팔 때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