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연말정산 신청시 월세계약자가 아내일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월세계약서가 제가 아닌 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나요?
아내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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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