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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생동감있는커피
아내 명의로 대출받았고(한국주택금융공사)
집 매매는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1. 사무실1 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 연말정산이 공제 받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2주택자이므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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