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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라마150
머쓱한라마15021.07.19

전자신고를 하는데요 항목을 못찾겠습니다 ..

전자신고는 처음 신고라 여쭤봅니다

매입자료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세금매입자료는 입력 방법을 알겠는데

세액이 없는 일반매입금액은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반 카드 전표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전표 중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대상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제 받지 못하는 일반 전표, 카드 영수증등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일반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입해주시면 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은 별도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항목에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액이 구분이 없는 계산서의 경우 매입계산서메뉴에 입력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구분표시가 된 전표를 입력하며, 가맹점이

    면세사업자나 간이(매입세액 10% 적용안되는 경우)일때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