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란검은꼬리283입니다.
매수 매도 시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거라서 중개사가 정확한 정보를 안준 경우인가요?
전세 사기 보니 중개사랑 짜고 또는 중개사가 사기꾼이 경우도 있어요
계약시 공제증서에 한국공인중개서협회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협회에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래요
참고로
매매 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매수자가 포기하는경우는 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 못받지만 중도금 넣은 이후는 무조건 인수해야한다네요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200%를 반환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