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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3.08.05

만약 집 매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수 매도 공인중개사 양쪽에서 책임지나요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를 받는 대신 책임지고 거래 성사 시키고 관리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계약할 때 보증서 같은 걸 주던데 만약 거래 시 문제가 생기면 매수 매도 공인중개사에서 책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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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사고 유형이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계사마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부동산에서 책임져야 하는 사고 유형이 다양해서 질문 하신 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란검은꼬리283입니다.


    매수 매도 시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거라서 중개사가 정확한 정보를 안준 경우인가요?

    전세 사기 보니 중개사랑 짜고 또는 중개사가 사기꾼이 경우도 있어요

    계약시 공제증서에 한국공인중개서협회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협회에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래요



    참고로

    매매 할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진행하는데요


    매수자가 포기하는경우는 계약금 넣은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 못받지만 중도금 넣은 이후는 무조건 인수해야한다네요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의 2배 200%를 반환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부동산중개소도 사고대비해서 1억원 사고보험 들고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명백한 중개 사고 원인일때는 책임은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