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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혹시나 집을 보질 않고 중개를 하다가 매매를 하고
나중에 하자가 난 경우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손해가 난경우에는 매매를 중개한 중개사 역시도 배상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난 경우 괜찮다."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중개사가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중개를 한 것이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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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무던히 중개하여 추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하자라면 공인중개사가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고지해줄 의무가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상태를 보지 않고 중개한 경우에도 중개인이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