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기가 된 것이라면 파기 원인 제공자가 양쪽 다 부담을 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성사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요인에 따른 취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부동산 거래 성사에 들어간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동산측에 최대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도 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