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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2.08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부동산 거래시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로 중개 수수료까지 지급 완료했는데 계약 파기가 되었다면 지급된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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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탕한바위새11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환급받는 조건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거래가 파기되거나 중개사의 과실로 파기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계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기가 된 것이라면 파기 원인 제공자가 양쪽 다 부담을 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성사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 요인에 따른 취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부동산 거래 성사에 들어간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부동산측에 최대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도 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