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개정이되어서 종부세 중과세율적용 대상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변경되었나요?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3년도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3주택이 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