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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다주택자는 종부세가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저가다주택 기준이 뭔가요?

저가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ᆢ3주택 이상자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저가 다주택 이라는 기준이 뭔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가 다주택 종부세 완화되었다는 내용은

      원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11억원 이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12억으로 인상되었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이였는데 이번에 9억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주택공시가격은 합산하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속된 읍,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