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주택공시가격은 합산하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속된 읍,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