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다주택자는 종부세가 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 저가다주택 기준이 뭔가요?
저가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ᆢ3주택 이상자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저가 다주택 이라는 기준이 뭔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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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가 다주택 종부세 완화되었다는 내용은
원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11억원 이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12억으로 인상되었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이였는데 이번에 9억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데,
주택공시가격은 합산하되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속된 읍,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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