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는 비과세하며, 12억원 초과시에 과세하며, 만 60세 이상자의 경우 20%(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의고령자세액공제 적용하고, 만 5년 이상 20%(만 10년 이상 40%,
만 15년 이상 50%)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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