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주택자와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그밖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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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은
종부세 기본공제 다주택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1세대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허나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혜택은 기존과 변동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는 비과세하며, 12억원 초과시에 과세하며, 만 60세 이상자의 경우 20%(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의고령자세액공제 적용하고, 만 5년 이상 20%(만 10년 이상 40%,
만 15년 이상 50%)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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