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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2.29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최근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일주택자와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그밖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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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된 내용은

    종부세 기본공제 다주택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1세대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허나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혜택은 기존과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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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12.23.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이하는 비과세하며, 12억원 초과시에 과세하며, 만 60세 이상자의 경우 20%(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의고령자세액공제 적용하고, 만 5년 이상 20%(만 10년 이상 40%,

    만 15년 이상 50%)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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