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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눈새156
위용있는뱀눈새15620.01.19

수영장 강사가 개인강습으로 강습료를받는데 합당하나요?

수영장은 각지자체 도에서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이나 국민체육센타나 사설수영장등이 잇습니다......수영강사가 수영장에서 급료를받고 잇는데 개인적으로도 개인강습을해서 일주일에 2번.3번 강습을해주고 30만원정도 받고잇는걸로 아는데 수영장마다 각기다릅니다.못하게하는데잇고 묵시적으로 눈감아주는데잇고......법적으로 아무 문제가없는지요...일반적으로 학생들상대로 개인과외도 금지되엇는데 수영장은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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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영장은 각지자체 도에서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공단이나 국민체육센타나 사설수영장등이

    있지만 그분들의 강사료는 정말 얼마되지 않습니다.

    인원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주는데 만약 인원이 많다면 별반 문제될것이 없지만 인원이 적은 경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강사들의 경우 정말 수입이 적습니다.

    그 수업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수강생중에서 개인교습을 따로 받고 싶다면

    그건 강사와 개인간의 약속이지 수영장과의 약속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습을 받았는데 단체로 받을때는 혼자에게만 집중해줄 수가 없기에 따로 받는것이 낫더라구요

    개인교습이란것은 어디든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