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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4.17

개인사업자이며 캐스퍼 차량 매입을 캐피탈을 통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캐스퍼 차량 매입을 캐피탈을 통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차량 매입하고, 차량등록증 수령 및 수량 소유자도 개인사업자 사장님입니다.
당시 차량 매입시 현금지급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적격증빙이 없습니다....

현금 6,000,000원 지급하고

캐피탈 11,800,000원을 빌렸습니다.

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1. 고정자산 매입에 6,000,000+11,800,000원 = 17,800,000원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

2. 캐피탈 금액 만큼 장기차입금으로 잡아서 이자 및 원금 상환 시 차감 및 비용 처리

-> 캐피탈로 부터 돈을 받은게 아니라서 장기차입금의 상대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2022년에 매입하였고, 2022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한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장기차입금 잡고 마감후 이월 시키려고 하는데, 장기차입금 상대 계정을 어떤걸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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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액 17,800,000원 기준으로 자산 잡으시고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2. 1번과 별개로 이자비용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차량 / 차입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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