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모에게 약 8,500만원의 빚을 져서, 제가 대출을 받아 이모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드렸습니다.
알아보니 이런경우 엄마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대출금 8,500만원을
엄마가 매월 230정도씩 4년동안 갚을 예정인데요. (제 계좌에 입금)
1) 이 경우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차용증을 써놓으면 괜찮을까요?
3) 국세청에 미리 증여세 신고는 해둬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