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취할수 있는 조치, 걸리는 시간, 해야하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 해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 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승소 하시면 경매 혹은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입니다. 구두 약속은 믿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되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법정지연 이자 (연5%또는 연15%)
또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