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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닝
다라닝20.08.21

전세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안 돌려줄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취할수 있는 조치, 걸리는 시간, 해야하는 행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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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 해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2. 전세 보증금 반환 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승소 하시면 경매 혹은 가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입니다. 구두 약속은 믿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권설정은 되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먼저 하시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법정지연 이자 (연5%또는 연15%)

    또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