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장 방법?
전세(전세권 계약이 아닌 임대차로서 전세계약)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시에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리 분석해보시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방법이 있으나 전세금 보증 보험의 가입이 가장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로서 전세금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추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에서 이를 지급 받고 추후 국가는 집주인에게 이를 구상하게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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