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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0.09.30

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장 방법?

전세(전세권 계약이 아닌 임대차로서 전세계약)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시에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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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리 분석해보시는 것도 기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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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나 전세금 보증 보험의 가입이 가장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로서 전세금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추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에서 이를 지급 받고 추후 국가는 집주인에게 이를 구상하게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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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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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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