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할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공사 후 바닥 난방배관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 규정상 확장된 공간의 바닥 난방배관은 추가 할 수 없으니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지역난방이다 보니 아파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미 공사가 끝난 상태인데 관리사무소 말대로 철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을 것이나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 특성상 규약에 따르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상 질문처럼 철거를 요구한다면 이에 따르시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을경우 규약상 위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해야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확인해보시고 공사를 하셔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아파트공동관리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철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