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 매매관련)
주택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6000만원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5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6000만원을 부모님 각각의 계좌에서
제게 나눠서 보내면,
그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 것 맞나요?
부모님이 “각각 증여했다” 라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서,
각각의 증여 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받을 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6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인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6천만원을 신고하는 것이며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