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의 차선마다 정해진 것이 있젆아요.
그 중 1차선은 추월하기 위항 추월 처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추월하기 위한 1차선을 따라 계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로에서 정속이나 느린 속도로 계속 달리는 자동차는 불법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화물차 5만원 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니라 앞지르기 차로이며 추월 때에도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종만 추월할 수 있습니다.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만 지키면 준법 주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