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입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상기의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는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월에 대한 것만 체크하여 제출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