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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02

실업급여 연말정산 문의 있습니다!!!

23년 12월 입사하신 분인데 작년 6월까지 일하고 5개월 실업급여 받으시고 입사하셨는데,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23년 1~6월, 12월 (실업급여 기간 제외)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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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기간만 체크하여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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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입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로부터 상기의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는경우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월에 대한 것만 체크하여 제출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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