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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굴뚝새34
참신한굴뚝새3419.12.01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운 저는 정당방위등이 안될까요?

이번에 누군가 저희 아버지와 젊은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희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잡아댕기면서

끌고 가길래 제가 달려가서 주먹으로 팼습니다.

이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그리고 자구행위

등으로 법적처벌면제가 안될까요?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죄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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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자구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분이 가해자로부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주먹으로 가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위 형법 조항에 따른 정당행위나 자구행위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질문자분이 가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처벌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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