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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항공사들은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의 현물가가 1개월 평균 갤런당 150센트를 초과하면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국제선에서는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0센트씩 변화할 때 유류 할증료 단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최고 33단계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행 거리별로도 유류할증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럽/미주/서남아시아 등 6-7개 구역을 설정하고 같은 구역 안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동일했지만 2016년부터는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