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인이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년 아버지께서 암진단받고 수술및 항암치료 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 유지하고 계신상태인데 2020연말정산시 제가 아버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 이하)만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대상이십니다. 즉, 연간소득금액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공제대상이시라면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