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직 하신 아버지께서 산재보험 수급권자(월 100만원 가량 수령)입니다.
이외의 소득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산재보험 수급권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선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시기 전까지 올해 1년간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보시고
그 금액에 따라서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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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하신 후 내년 1월중순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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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버지께서 손해 및 상해보험료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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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재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