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작년소득이있는데 작년말다치셔서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서를받으면 기본공제로올릴수있나요 예전에는 소득이있으셔서 기본공제못하고 의료비만 공제받았었습니다 작년말다치셔서 장애인의로 병원발급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시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