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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24

소득이있는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능여부

장인어른이 작년소득이있는데 작년말다치셔서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서를받으면 기본공제로올릴수있나요 예전에는 소득이있으셔서 기본공제못하고 의료비만 공제받았었습니다 작년말다치셔서 장애인의로 병원발급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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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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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시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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