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단지의 실거주 요건 폐지 될까요?
21년 7월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 받았는데, 민간분양은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되었지만 공공분양은 아닌걸로 알고있네요. 관련 법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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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에 수도권 분양권 상한제지역의 주택은 실거주의무 5년에서 폐지로,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은 2년 실거주에서 폐지로,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사항이므로 개정후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공공분양은 아직까지 실거주요건 해제한다는 내용은 나온게 없습니다.
공공의 성격이라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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