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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살모사142
노란살모사14222.11.21

조정지역해제 아파트 실 거주기간이 유지되나요?

조정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최근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분양받을때 공시되었던 실거주 의무기간도 당연히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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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시군구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 해제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등의 아파트는 거주의무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당해 분양아파트의 분양입주공고문에 공지된 실거주의무기간 등 분양권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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