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최근 조정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분양받을때 공시되었던 실거주 의무기간도 당연히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시군구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 해제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등의 아파트는 거주의무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당해 분양아파트의 분양입주공고문에 공지된 실거주의무기간 등 분양권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