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관련된 내용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던데요
기존에 규제지역일때 매수하고 실거주 2년의무 조항은 안보이는거 같은데요 혹시 포함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실거주2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법개정사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규제지역내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실거주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