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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살가운지어새2
살가운지어새2

주행 중 사이드미러만 충돌 뺑소니인가요??

제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2차로에 승용차가 핸들을 틀어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하여 파손은 없고 사이드미러가 접히기만 했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는 그 차가 차선을 넘어서 충돌한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 블박을 다시 보니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인줄 알고 그냥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상대 차량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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