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2차로에 승용차가 핸들을 틀어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하여 파손은 없고 사이드미러가 접히기만 했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는 그 차가 차선을 넘어서 충돌한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 블박을 다시 보니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인줄 알고 그냥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상대 차량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 미러만 접힐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인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상대 차량이 아닌 질문자님이 차선을 넘은 것이면 차선을 넘어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뒤 늦게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에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고 불안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만 해 놓으면 상대가 신고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이후에 신고가 되더라도 보험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충돌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할 경우 조사를 통해 뺑소니 여부와 가,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