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사이드미러만 충돌 뺑소니인가요??
제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2차로에 승용차가 핸들을 틀어 사이드미러끼리 충돌하여 파손은 없고 사이드미러가 접히기만 했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는 그 차가 차선을 넘어서 충돌한 줄 알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운전이 끝난 뒤 블박을 다시 보니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인줄 알고 그냥 멈추지 않고 진행했고, 상대 차량도 멈추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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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 미러만 접힐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인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상대 차량이 아닌 질문자님이 차선을 넘은 것이면 차선을 넘어간 차량의 과실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뒤 늦게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에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고 불안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 접수만 해 놓으면 상대가 신고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고 이후에 신고가 되더라도 보험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충돌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신고할 경우 조사를 통해 뺑소니 여부와 가,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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