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매출이 없고 일부 매입만 있는 경우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은 '무실적' 또는 '0'으로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매출 매입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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