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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04.28

영업개시하고 한달된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0원입니다 7월 부가세신고기간에는 올해 창업하여 직전매출이 없기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선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는 입력이 되어있다면 자동으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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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 입니다.

    1~6월의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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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접수되었다 하여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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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매출이 없고 일부 매입만 있는 경우 2023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은 '무실적' 또는 '0'으로 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기재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매출 매입 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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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7월25일 부가세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홈택스에 신고시 전자매입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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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또한 수령하신 세금계산서가 있으신 경우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 간이과세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해주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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