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매출이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은 확인이 되나
사업관련 매입이 존재하였다면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시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면 공제세액으로 보아
질문자님과 같이 매출세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상태시라면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해 적은금액이라도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