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직불카드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을 하였다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종류별로 공제되는 비율이 다른걸로 아는데..
만약, 제가 사용하는 직불카드(현금카드)로 버스나 지하철도 사용하고 전통시장,영화관,도서구매 등을 하게 되면
직불카드사용에 대한 공제와 아울러 대중교통,전통시장,공연비등에 대한 공제도 아울러 같이 되는가요?
예들들어, 한해 직불카드를 5백만원 사용했는데...그중에 대중교통 150, 전통시장 200,공연비50 이렇게 사용했다면..
500만원 직불카드 공제따로, 상기 항목별 금액 공제 따로...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비 등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후자의 소득공제비율이 더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불카드로 대중교통 사용하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직불카드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보는 것이며 이중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항목이 나뉘게 되며 중복하여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