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히는데, 만약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공제 + 전통시장 공제로 이중공제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중공제 및 공제한도 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