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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92
쿨한카멜레온9224.03.18

연말정산 관련해서요.. 신용카드 15퍼센트고 체크카드는 30퍼센트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그리고나서 공연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또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신용카드로 한달의 25퍼센트 소비하고 전통시장/공연도서/대중교통을 모두 체크카드로 이용했는데,

이런경우에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 + 전통시장, 공연도서, 대중교통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통시장, 공연도서, 대중교통으로 이미 소득공제 혜택받은 만큼에대해서는 체크카드여도 30퍼센트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전통시장/공연도서/대중교통을 모두 꾸준히 이용하는데 어쩌다보니 거의 체크카드로 이용하게돼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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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안되고 공제율이 높은 지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든, 신용카드든 전통시장이나 공연도서 등을 지출했다면 전통시장과 공연도서 등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큰 고민없이 본인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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