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에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받았었는데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이 잘못 됐다고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수정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의 변동)가 아닌 마이너스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이 될까요?
23년 7월 매입세금계산서 10,000원 (작성일자 23년 7월 31일, 전송일자 23년 7월 31일)
23년 7월 매입세금계산서 -10,000원 (작성일자 23년 7월 31일, 전송일자 24년 3월 1일)
23년 7월 매입세금계산서 5,000원 (작성일자 23년 7월 31일, 전송일자 24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