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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22.04.15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거래처에서

2022/03/31 공급가액 : 50,000,000 세금계산서를

2021/03/31 공급가액 : 50,00,000 로 잘못발행했습니다

2021년도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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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경과하고 세금계산서를 소급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자는 미발행에 따른 2%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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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착오를 인식한 날이 발급기한이 되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 발행한 부분을 수정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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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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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문제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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