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2022/03/31 공급가액 : 50,000,000 세금계산서를
2021/03/31 공급가액 : 50,00,000 로 잘못발행했습니다
2021년도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공급시기 및 과세기간이 경과하고 세금계산서를 소급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자는 미발행에 따른 2%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착오를 인식한 날이 발급기한이 되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잘못 발행한 부분을 수정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문제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