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2022/03/31 공급가액 : 50,000,000 세금계산서를
2021/03/31 공급가액 : 50,00,000 로 잘못발행했습니다
2021년도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발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