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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집주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대출받아 치루고자 할때 전세계약 진행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할점은?

집주인이 새로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대출받아 치루고자 할때 전세계약 진행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하거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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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0.2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경우에 전세계약서를 쓴다면 특약에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위험하지 않는선까지 감액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출과 전세금을 합했을때 너무높으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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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분양되는 주택에 전세로 입주를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함께 분양사무서를 경유하여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상환후 키를 받는다면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정확한 채무액을 사전에 파악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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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대출을 받는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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