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대상은 어디까지 인정을 하나요?
연말정산을 신청할때
여러부분의 공제대상들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제의 대상이 가족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이중공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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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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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의 아버지인 장인어른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중공제가 되게되면 추후 발견시 환급을 받으셨다면 추가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중공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공제대상 가족에 대해서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포함)이며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공제가 될 경우, 추후에 공제받은 자 중 한분에게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