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업, 동업 관련 제가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지금 a라는 사람과 함께 동업하여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동업 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a의 이름으로 출판사를 창업했습니다.
저와a는 둘다 작가로써 작품을 플랫폼에게 제안했고
제 작품만 계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저는 a와 작가 계약을 따로하지도 않았고, 플랫폼에게서 계약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돈의 일부를 a가 제게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런칭일까지도 잡혔구요.
그 뒤로 a의 작품은 모두 탈락했고,
탈락 메일이 온 다음날 취업을 하게 되어 개인사업자를 유지할수없다고
폐업 후에 저에게 다시 같은 이름으로 창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라, 플랫폼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플랫폼에서도 허락하면
그 뒤로 폐업과 다시 창업을 진행하겠다 했습니다.
자신이 해외에 가있을거라 하여, 저는 제가 플랫폼에게 연락을 따로 취했습니다.
4월 11일 이후에 아예 폐업신고하고, 내가 새로내는게 편할것 같다
이미 정산 3월꺼 미리 해놔서 문제 될거 없지만, 계약만 걸리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ㅇㅋ하면 3월정산 끝나는 4월 중순에 다시 하겠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근데 a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플랫폼에서는 ㅇㅋ 한 상황이라 저는 4월 14일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공공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폐업을 진행하면 제가 명의 도용이나 이런 문제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
수차례 통화와 카톡을 남겼으나 보지 않은 상황이다가
방금 전화가 왔다가 빨리 끊겨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가 통화중이었다가 곧 꺼져버리더라구요
다급하게 연락을 다시 넣었지만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빨리 처리해서 제 작품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명확히 폐업신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연락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