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업무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LG U+ 대리점(개인)에서 판매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형식은 주6일 근무 1회 휴무 였습니다. 출근10시 퇴근7시의 일반 근로형식으로 1년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들어온걸 보니 3,279,677원이 입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 퇴사전 3개월 총 소득은
11,574,002으로 50만원 정도가 비는것 같습니다! 회사대표는 위탁근무자라 퇴직금 안줘도 되는데 그냥 준거다 라고 말을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