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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긴밀한한라봉
A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포기할 경우 5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는 상황입니다.
포기할 경우 매도인에게 영수증 발행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B 아파트를 매수하고 향후 양도할 경우, A 아파트 위약금을 B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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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5천만원은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대부분 안할 것이니 나중에 탈세제보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안타깝지만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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